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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유채리 기자 | 기사입력 2014/08/21 [17:08]
브레이크뉴스 유채리 기자= 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석달 재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 들였다. 주거는 종전처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제한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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