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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복용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우울증 처방 참작”

21일 열린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관한 2차 공판 열려

이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4/08/21 [16:52]
▲ 에이미 졸피뎀 복용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사진 출처 = MBC 방송 캡처>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민경 기자=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에이미는 “권씨에게 4차례 약을 건네받았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직접 요구한 것은 3번째와 4번째다. 1번째와 2번째에는 요구하지 않았다. 권씨가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몰랐다. 또 다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34·여)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가운데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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