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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 로봇물고기 개발목표 미달 불량품”

57억 투자했으나 기준 못미쳐..목표 달성한 것으로 수치 속여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7/30 [16:05]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물의 수질 조사를 위해 개발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이 제대로 헤엄도 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R&D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4대강 수질관리용 로봇물고기 R&D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로봇물고기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개발됐다.

 

산업기술연구회는 로봇물고기 개발이 완료된 뒤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연구목표 달성도(40점) △기술적 우수성(40점) △경제적 우수성(20점) 등을 평가해 86.2점의 점수로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유영 속도 등 정량 목표 측정결과가 일부 누락돼 있었으며 최종평가위원회는 최종 결과보고서에 누락된 지표를 애초 사업계획서에 나온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수치를 속여서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이 로봇 전문가들과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그동안 제작된 로봇물고기가 사업계획서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테스트한 결과 모두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속도의 경우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지만 감사원 테스트에서는 0.23m에 그쳤으며 수중 통신 속도나 거리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치(속도 4800bps, 거리 500m)에 훨씬 못 미치는 200bps, 50m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로봇물고기에 △수온 △산성도(pH)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량(DO) △탁도 등 5종의 생태모니터링 센서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탁도 측정센서는 장착돼 있지 않았으며 테스트 도중 센서가 장착된 로봇 작동이 중단돼 전기전도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3대의 로봇물고기가 그룹을 이뤄 이동하는 군집제어나 위치인식 등 다른 정량목표는 그 동안 제작된 9대의 로봇물고기 가운데 7대가 고장난 상태여서 아예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등은 2011~2013년 연차보고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모두 88건의 특허를 냈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64건(73%)은 로봇물고기와 관련없거나 다른 기관에 제출했던 특허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물품을 납품받지 않고도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계약업체에 8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연구 책임자를 포함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이번 검증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연구과제 성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산업기술연구회에 로봇물고기 연구과제 재평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yj_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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