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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 시행..정보유출 피해 예방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4/07/24 [13:18]
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개인 신용정보 조회중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대출 또는 카드 발급시 필요한 신용정보 조회를 중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사)는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 신청시 30일간 신규 금융거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중지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통지된다.
 
조회중지 기간 내 신규 금융거래시 일시적으로 조회를 허용하도록 변경도 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에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된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CB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기관에 정보유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고객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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