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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대한제과協 맹공에 ‘발끈’..왜?

23일 기자회견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대응

유채리 기자 | 기사입력 2014/07/23 [13:06]
브레이크뉴스 유채리 기자= 파리바게뜨가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의 기자회견과 관련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23일 동네빵집의 모임인 대한제과협회(회장 김서중)가 국내 제빵업계 1위인 SPC그룹이 동반성장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데 따른 조치다.
 
대한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리바게뜨의 신규 매장 확장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제과제빵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에도 파리바게뜨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며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과협회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는 “파리바게뜨의 비도덕적 양심과 동반위 권고사항 위반 등으로 인해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 사례를 열거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측은 “협회가 지적한 김포시, 광양시 파리바게뜨 입점 사례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잇투고 역시 제빵이 아닌 휴게음식점 브랜드로 변경 등록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제과협회가 지적한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안이며, 경기 김포시 점포(이상용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고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선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이행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4일 동반위 주최로 열린 세칙 협의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함께 동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또한 전남 광양시 점포(숨쉬는 빵)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해 동반위 권고안을 준수한 것이며, 서울 논현동 점포(아도르)는 기존점포가 이전 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로 역시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도르의 경우 케익 주문 제작 공장으로 인터넷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를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으로 동반위가 정의한 ‘중소제과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반위의 현장 실사를 통해 영업양수도로 인정됐다.
 
이밖에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이달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다.
 
동반위가 규정한 중소제과점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제과점은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곳’으로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잇투고는 베이킹 오븐이 없기 때문.
 
동반위 역시 제과협회가 근거로 삼은 이번 사례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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