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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계획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제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셧다운제는 그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번 선고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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