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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4일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선고..‘폐지되나?’

이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4/04/24 [14:52]
▲ 셧다운제 위헌 선고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 관련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계획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제판소에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셧다운제는 그 실효성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번 선고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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