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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법안 형평성 논란..하위그룹 ‘면죄부’

규제대상 포함 안되는 기업, 삼성·현대 등 상위 43개 재벌보다 높아

조희정 기자 | 기사입력 2014/02/26 [15:54]
브레이크뉴스 조희정 기자= 국내 100대 그룹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하위 그룹들의 대주주일가 기업 지배구조와 부의 대물림 가능성이 삼성·현대차 등 상위 43개 재벌보다 더 높게 나타나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시행된 경제민주화법이 일감몰이 규제 대상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5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으로 한정해, 대주주일가 지분율이 높더라도 그 이하 재벌 그룹들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대물림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돼 사실상 법으로 면죄부를 안겨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를 일부러 늘리지 않고 5조 원 이하로 유지해, 증식과 대물림을 한 뒤 다시 덩치를 키우는 기업들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CEO스코어가 자산 총액기준 국내 100대 그룹 상장사와 비상장사 2332개 회사(2월4일 기준)의 대주주일가 지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의 감시 대상 계열사 비중은 43개 기업집단(13%)보다 하위 49개 그룹이 17%로 더 높게 나타났다.

100대 그룹 중 자산 5조 원 이하의 49개 그룹은 814개 전체 계열사 중 138개사(17.0%)가 공정위가 정한 대주주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넘어섰고, 상장사가 121곳 중 34개사·비상장사는 693곳 중 104개사였다.

일감몰이 규제 대상인 43개 기업집단은 상장사 223개사와 비상장사 1296개사 중에서 각각 32개사, 165개사 등 총 197개사(13.0%)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30%·20%를 초과했다.

하위 49개 그룹 중 공정위 규제 감시 대상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한유화와 경방이었다. 대한유화와 경방은 계열사가 4개와 2개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일가 지분율이 30%·20%을 초과한 비중이 50%에 달했다.

오뚜기와 SPC가 42.9%와 40%로 3, 4위를 기록했고, 넥센(36.4%)·희성(35.7%)·고려제강/일진(33.3%)·무림(30.8%)·S&T(30%) 등은 3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20% 이상인 그룹은 농심(29.4%)·KISCO/한일시멘트(25%)·KPX(24.0%)·이수/삼천리(23.1%)·동서(22.2%)·화승/대상(20%)이었고, 계룡·보광·사조·동국산업·선명·아세아·애경·동원·아주·풍산·태광실업·오리온·LIG·유진·셀트리온·세방·대한제당 등도 1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네이버, 동아쏘시오, 영원무역, 대신 등은 대주주일가 지분이 30%·20%를 넘긴 계열사가 하나도 없었다.

43개 기업집단에서는 부영과 한국타이어가 각각 16개의 계열사 중 9개사(56.3%)가 공정위 규제 대상에 해당돼 비중이 가장 높았다. KCC도 10개사 중 5개 계열사가 대주주일가 지분율 규제 기준을 넘어섰다.

이어 태광(27.9%), 효성(26.2%), OCI·영풍·세아(26.1%), 대성(25.9%), GS(25%), 대림·현대산업개발(20%), 현대자동차(19.3%), 코오롱(18.9%), 현대(15%), 한화(12.8%), 두산(12.5%), LS(11.8%), 한진중공업(11.1%), 미래에셋(10.7%), 웅진·아모레퍼시픽(10%) 순으로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한라, 한국투자금융, 한솔 등은 대주주일가의 지분이 공정위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었다.

규제 대상 계열사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만 살펴보더라도 상위 43개 기업집단은 22개 그룹(51.2%)이지만, 하위 49개 그룹은 중 37개 그룹(75.5%)이 해당돼 수나 비율면에서 상위 집단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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