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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송에 ‘골머리’..평균 1000억 육박

총 2만6640건, 20조5930억원 규모 소송戰..은행·건설·보험사 집중

유채리 기자 | 기사입력 2013/06/19 [11:01]
브레이크뉴스 유채리 기자= 국내 대기업, 특히 은행·건설·보험사들이 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소송내용 공시가 의무화된 182개 상장·등록사의 지난해 말 현재 소송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소와 피소를 합쳐 총 2만664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으로는 20조5930억원에 달하며, 1개사당 소송가액도 평균 107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수로는 제소가 월등히 많았고 금액으로는 피소가 압도적이었다. 제소는 1만6495건에 7조2980억원 규모이며 피소는 1만113건, 12조1470억원이다.
 
피소의 경우 단일 건수당 소송가액이 13억1300만원이었으나, 제소는 4억4200만원 규모로 피소 금액이 제소금액의 무려 3배에 달했다.
 
금액기준으로 소송 몸살이 가장 심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 1305건에 소송가액은 2조180억원에 달했다. 제소는 952건에 1조4920억원, 피소는 353건에 5260억원 수준으로, 역시 제소가 피소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월등히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가 62건 1조5580억원을 기록해 2위에 올랐고, 3위는 국민은행으로 359건에 1조1670억원에 달했다. 외환은행(1071건)과 신한은행(369건)도 각각 8300억원대로 4, 5위에 올랐다.
 
이어 한신공영(6640억원), 한국전력공사(5380억원), SK건설(5200억원), 대우건설(5060억원), 현대건설(503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은행, 건설, 보험 3개 업종에 소송이 집중됐다. 전체 소송건수의 78%가 이들 3개 업종이다.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의 소송은 총 6056건에 6조7000억원에 달해 182개 기업 전체 송사에서 건수로는 22.7%, 금액으로는 34.4%를 차지했다. 제소와 피소 금액도 각각 3조원 규모로 비슷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 및 협력업체, 은행 등과 잦은 분쟁을 일으키는 건설업도 1681건, 5조600억원 규모의 소송에 시름을 앓고 있다. 은행과 달리 피소가액(3조4520억원)이 제소가액(1조6100억원)보다 2배나 많다.
 
보험업은 소송 건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총 15개사에서 1만2942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제소건수(8344건)가 피소건수(4598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소송 건수에 비해 소송가액은 1조6250억원 규모로 많지 않았다.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에도 보험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LIG손해보험이 4515건의 제소를 포함해 총 5090건, 삼성생명이 3040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삼성생명도 전체 소송의 94%가 제소다.
 
이 밖에 삼성카드와 삼성화재가 각각 2000여건으로 소송건수 순위로 182개사중 3, 4위에 올라 삼성그룹 금융 3총사의 소송이 다른 금융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 상장·등록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현황 공시가 의무화돼 있으나, 500대 기업 중 280개사가 상장·등록사인 것을 고려하면 이중 3분의 2만이 공시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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