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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일감 몰아주기’ 과세 폭탄 임박

7월부터 과세제도 본격 시행..30대 그룹 1105개 중 46개사 대상

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13/03/13 [13:36]
브레이크뉴스 오아름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로 국내 30대 그룹이 물어야 할 증여세 총액은 약 757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증여세를 내야 할 기업은 30대 그룹 1105개사 중 4.3%인 46개사에 불과했다.

13일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30대 그룹 1105개 계열사의 지난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지배주주·친족들의 증여세를 추정한 결과 증여세 부과 대상 기업은 46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 46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총액인 180조원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총수 일가가 소유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늘리면 총수 일가의 재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올해 7월부터 총수 일가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 대상은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총수 일가 및 특수관계인이며,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간접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 건 새 정부 출범 후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주요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은 최근 그룹 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SK C&C와의 올해 거래 규모를 각각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삼성·현대차·LG그룹 등도 계열사 거래 비중을 한층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해결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 이슈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사례로 지목받을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ajtwls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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