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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조례 제정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3/02/05 [14:42]
대전시 서구는 주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 자치구에서는 처음오로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인권조례는 구청장의 책무로 정했다. 구는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분야별 추진과제와 이행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약속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또 정책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인권 관련기관 관계자와 인권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와 자문을 맡기기로 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실현돼야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구민이 행복해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며 "서구의 모든 정책에는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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