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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파업 징계해고 항소심도 “부당하다”

고법, 쌍용차 제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 기각

유채리 기자 | 기사입력 2012/04/18 [12:56]
[브레이크뉴스=유채리 기자]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 파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쌍용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하 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 2009년 5월 공장 정문을 컨테이너 박스로 점거하는 등 파업에 참여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퇴거 및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해고 조치했고, 이에 반발한 해고 근로자들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중노위가 “사측의 해고행위는 과중한 처분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며 해고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쌍용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장을 점거하는 등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근로자들의 손들 들어줬다.
 
또 “쌍용차의 경영위기가 파업의 계기가 된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근로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은 파업 종료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일터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을 회사로 복귀시켜 다시 기회를 준다고 회사의 경영질서에 위협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쌍용차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haeri1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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