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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시행 첫날..‘말많고 탈많고’ 과연

일부 이용자 ‘당황’, 업계 불만은 갈수록 태산..‘실효성’ 논란 여전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11/21 [09:11]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셧다운제’가 지난 20일 자정부터 시행된 가운데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란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21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셧다운제는 게임업체들의 사전 준비로 큰 무리 없이 시행됐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이에 앞서 10일부터,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은 17일부터 셧다운제를 미리 적용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했다.
 
또한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18일부터 온라인게임 서비스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의 청소년 로그인을 차단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셧다운제를 피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길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CD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패키지 게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화연대는 지난달 셧다운제와 관련해 청소년의 기본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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