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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상대 강도행각 벌인 '못된 조선족' 검거

경찰, 4월부터 3개월간을 ‘외국인범죄 집중 단속 기간’ 설정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5/02 [14:40]

경주경찰서는 2일 국내에 취업중인 조선족(중국 국적) 집에 침입하여 240만원을 강취하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조선족(중국 국적) 2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서 모(27세), 장 모某(26세)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로, 달아난 중국인 방 모(32세)씨와 같이, 지난 4월17일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같은 중국인 피해자 유 모(26세)씨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빼앗아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현금 240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도록 흉기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피해자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수사 등을 통해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서 서 씨와 장씨를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내국인 및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4월부터 3개월간을 ‘외국인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정하는 등 외국인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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