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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상..적용연령 19세 상향 수정안 부결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4/29 [17:37]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210명이 참가해 이 중 11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64표, 기권표는 30표가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셧다운제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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