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01.23 12:48
동두천시에서는 지난 22일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을 위해 각 부서의 회계담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시청 회계과에서는 정확하고 내실 있는 2018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지난해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교육은 회계담당들의 정확한 결산서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실무내용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검사 일정은 금년 3월까지 통합 결산서를 작성하여, 4월중에 결산검사를 받은 후 2019년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결산검사의 목적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검사하고 재정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있으므로, 2018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결산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