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8.04.26 07:01
경기도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확산을 위한 상반기 교육사업을 실시 중이라며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이 공동체를 구성해 어장 휴어기, 종묘방류, 해안 쓰레기 청소, 어획량 축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어장과 자원을 보호·관리하는 제도다.
경기도에는 안산, 화성 등 12개 시군에 38개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이들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재 남양호, 흘곶, 중부흥 공동체 등 3개 공동체의 확산교육을 마쳤다.
도는 올해 이들 공동체를 포함해 38개 공동체 2,197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20여회 이상 확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자율관리어업 정책소개,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및 토론, 공동체 수준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공동체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게 된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결성을 원하는 어업인은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어업 참여 신청서와 규약, 자율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박영일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통해 모두의 자원인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유도를 실시해 도내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안정적인 어업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