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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공작소’ 소탕작전 과연 잘될까?

검찰·경찰 ‘찌라시와의 전쟁’ 막후

손창섭 기자 | 기사입력 2008/10/17 [18:27]
사설 정보지 생산·유통 경로 추적…관련자 처벌 큰소리
 
▲증권가 찌라시에는 “톱가수 ○○○, 돈 잘 벌자 가족들 일손 놔” “○○그룹, ○○서 수천억 조달에 나선 배경” 같은 믿거나 말거나 정보가 가득하다.  
검찰과 경찰이 여배우 최진실씨의 자살을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사설 정보지(일명 찌라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상습적으로 인터넷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구속수사 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민유태)는 10월6일 임채진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설 정보지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집중 단속키로 하고, 불법 사설 정보지의 생산과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기업형 사설 정보업체는 10여 곳으로, 정보지 1부당 30만~50만원씩 은밀히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사설 정보지 단속에 형법의 신용·명예훼손죄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정보지뿐 아니라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정보지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되 중대한 사안은 서울중앙지검에 편성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이 팀은 지난 촛불집회 당시 이른바 ‘인터넷 괴담’ 등의 수사를 맡았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인터넷을 통한 공공기관 및 유명인에 대한 상습적 명예훼손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며 구속수사 원칙을 밝혔다. 경찰은 사설 정보지가 주로 유통되는 증권사나 대기업 정보담당 부서, 유력인사 비서진, 사설정보모임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이는 한편,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방법을 공개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과거 방식을 지양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예인 x파일 사건’이 불거진 2005년에는 법무부와 정보통신부, 검찰, 경찰이 특별단속을 벌이며 허위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미미했었다. 경찰의 사설 정보지 단속은 2005년 7명(2건), 지난해 3명(1건)에 그쳤다.

경찰청은 “6일부터 11월5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것이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회원 2448명을 동원해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악플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e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취재 / 손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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