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인실종 해양법 다툼에 민주당 ‘민간인 월북자’
해양인 선상실종 사건에 적용되는 해양인생명권이 연평도 실종 해양공무원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인 선상실종에서 영해를 넘어갔고 최종 사망이 확인되지 않아 법적 절차를 거치기 이전은 실종자로 처리되며 실종 상태에서 누구도 생명권을 대리할 수 없어 한국이 독점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지난해 6월 헝가리 한국인 유람선 사고에서 침몰선박 수색에서 실종자 3명이 발견되지 않자 헝가리 법원은 가해 선박 선장을 보석 결정해 14일 석방됐고, 차후 수사로 사망이 확인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북한 통전부의 청와대 앞 통지문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합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우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고 적어, 국제법상의 미확인 통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보좌관회의에서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건 발생 6일만에 첫 입장을 내 ‘희생자’ ‘월북’을 통해 ‘사망자’로 규정했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28일 오후 목포 해수부 전용부두에서 “우리 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과 연이어 북한 수역에서 피격 사건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고 ‘어업지도선 공무원’이라며 ‘실종’과 ‘피격’으로 표기했다.
이인영 통일장관은 국회답변에서 피살 사건에 북한 통일전선부 통지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사과로 보기 어렵다는 야당 지적 답변으로 "나름대로 공식적 입장을 전달한 과정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5일 국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범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거부했다.
민주당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 공동조사와 재발방지 특위'는 2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으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의 첩보"라며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고, 황희 특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북측이 상황 해명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내온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총격 사실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해 ‘민간인’과 ‘월북자’로서 국내법 독점을 공식화했다.
조선일보는 황희 의원의 28일 기자회견을 보도하며 <당내 공무원 피살 사건 특위 위원장>으로 표기하고 기사는 “(공무원의)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 부장관은 “당연히 우리는 서해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의 비극적 피살 사건을 논의했다. 그것은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미국에도 충격적 일이다"고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국무부 면담후 28일 말해, ‘해양공무원 피살’로 밝혔다.
한국 영해 실종후 북한해역 피격자는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 공무원이라서 해양공무원이 되며, 형 이래진씨는 29일 외신기자회견으로 “피격지점이 북한이기에 반드시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조사기구 조사가 필요하다” “생존 6시간 동안 군은 도대체 무엇을 했냐”, 월북설에 대해 “30시간 이상 헤엄쳐서 갔다는 말이냐” “동생이 월북한 게 아니다” 등을 밝힌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해양 표류자가 무동력 상태에서 영해구역을 넘는 월경(월북)은 피항개념으로 국제법상 위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운항중 항해인 선상추락에 의한 표류에 대해 해양 국경이나 군사분계선을 적용하지 않는 국제관례에서 벗어나 고의추락 입증없이 북한 감청에 의존해 한국이 먼저 월북을 발표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