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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업중앙회,일반음식점인 라이브주점 불야성 지적

“업소들, 심야에 이어 새벽까지 영업하는데 과연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09:36]

▲ 이부규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이부규 회장 ©브레이크뉴스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회장 이부규)는 17일 발표한 “코로나정책이  제2의 “버닝 썬”부활”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켜  고위험시설 단란주점을 포함한 2개업종중 PC방을 제외하고 집합금지명령(영업중지명령)이 지자체에 따라 9월27일까지 연장시행하고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연장 시행하는 지자체는 수도권지역(서울,부산,인천)과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회장 이부규)는 서울 일부지역 고위험시설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이행사항을 확인했다. 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명령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간판 불을 끄고 샤터문(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하는 업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일반음식점 신고로 식사류 보다는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호프집과 카페, 소주방 그리고 단란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일명 7080라이브주점들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도우미를 불러주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들 업소들은 심야에 이어 새벽까지 영업을 하며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루어 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단란주점허가를 가지고 있는 한 업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님도 없었지만은 최근 한 달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반납하고 단속도 없고 코로나19 관련 영업금지 규제도 받지 않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여 버젓이 주류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정부의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없는 영업중지명령은 불법업소들만 양산시키고 있다“면서“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정책에 빠져 나가기 위해 음식업종을 이용한  불법영업만 증가시키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종을 음식점과 주점으로 분류하는 업종개편이 필요할 때이다. 이날 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1곳과 손님이 노래를 부른 불법업소 라이브주점2곳은 경찰이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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