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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어른’에 필요한 건 ‘보육원 출신’ 꼬리표 떼기

보호 종료 아동 사회정착 가능성 보여준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

정예원 대학생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00:27]

 열여덟에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있다. 사회는 이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른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 38조 제 2항에 의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에서 떠나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2,500여 명의 열여덟 어른들이 사회에 나온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에야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최근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 복지 현장을 방문해 주택 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연예인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호 종료 아동을 입양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여러 행사 및 매체의 언급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지원책이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 종료 아동은 녹록치 않은 현실에 처해 있다. 정부의 여러 정책도 그 실효성이 와 닿지 않는다. 아동 자립 지원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난 5년간의 1557명의 보호 종료 아동 중 4,350명이 연락 두절 되거나 자립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에 잡히지 않고 있다. 이는 10명 중 4명의 보호 종료 아동이 사실상 국가의 지원 영역 밖에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어 보호는 종료되었더라도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의 허와 실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당장 스스로 의··주를 해결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처를 구하는 일이다.

 

 

보호 종료 아동이 구청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주택 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거의 확정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연구원에서 2018년 발표한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커뮤니티 하우스 제안보고서에 따르면 2018LH임대주택을 이용해 정착한 보호 종료 아동은 40%에 미치지 못했다.

전세자금이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이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조사를 하고, 부동산을 직접 찾아다니며 LH 매물을 구하는 것은 만 18세에 불과한 보호 종료 아동이 혼자 해결하기에 버겁다.

 

국회 입법 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보호 종료 아동이 집을 구하러 다닐 때 함께 가 줄 어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LH임대주택 지원을 받더라도 교통이 불편하거나 낙후된 주거시설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또한, LH임대주택에는 최대 6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이 기간을 본인의 상황에 최대한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신청을 미루고 회사 기숙사나 고시원에 들어가는 보호 종료 아동이 대부분이다.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숙 교수는 회사와 대학 기숙사는 군대 입대 및 제대 전후와 취업 준비 기간에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 주택 지원과 관련해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2020LH는 지난 5월 실시된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주거공급사업의 홍보, 청약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임대주택을 보호 종료 아동에게 우선 공급하고, 시설 퇴소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언급된 서울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이 혼자서 진행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절차적, 행정적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사를 통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시행도 가능하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외에도 대리인이나 추천을 통한 전세자금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LH임대주택 외에도 신청 가능한 보건복지부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 공급주택 수는 2019240, 2020360호였다. 하지만 이는 매년 2,500명씩 발생하는 보호 종료 아동의 숫자에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 김진숙 교수는 주거 지원 정책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공공 주택 정책과 연동되어야 하고,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퇴소할 때 정착금 약 50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 어플리케이션 다방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원룸 평균 월세 가격은 53만 원이다. 정착금 500만 원으로는 월세만으로 1년을 버티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며, 보증금을 더할 경우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정착금의 금액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르면 시도별 1인당 자립정착금 지원액은 500만원(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400만원(광주), 300만원(대구, 대전, 전북, 전남), 100만원(강원)으로 나타났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또 다른 대표적 자금지원정책으로는 디딤씨앗통장(CDA)가 있다. 이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후원자의 후원금액만큼 정부의 지원금이 덧붙여져서 변동금리로 혜택을 받는 예금상품이다. 그러나 보호 종료 아동이 후원자의 도움으로 디딤씨앗통장에 저금할 수 있는 금액은 월 최대 4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 또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한계점으로 인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 수당 지급이 실시됐다. 보호 종료 후 최대 3년간 매달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호 종료 아동이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695명이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된 청소년은 전체의 24.4%5,052명으로 나타났다. 보호 시설에서 나온 4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초수급자가 된 것이다. 특히 이 중 88.5%는 시설 퇴소 후 단 6개월 만에 기초수급자가 되었다. 기초수급자로 지원받는 생활비는 60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 게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수입이 생기면 이 기초 수급자 자격마저 박탈된다.

 

▲     © 이동명 칼럼니스트

 

보호 종료 아동의 취업, 희망과 현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2019)’ 보고서에 따르면, 15년 이상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아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희망에 대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보호 종료 아동의 절반 가량인 47.8%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35%도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 사항과는 달리 사회에 내던져진보호 종료 아동이 고용시장에서 설 자리는 턱없이 작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자립지원단에서는 보호 종료 청소년의 취업상태를 4년마다 조사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취업 중으로 분류된 보호 종료 아동은 2008, 2012, 2016년 각각 77%, 70.7%, 51.1%로 나타났다.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인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조사는 실질적인 취업 상태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설문은 수입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지속했거나 그 이상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경우 취업 중으로 판단한다.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선별 시에 적용되는 취업상태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동자립지원단의 판단기준은 상당히 모호한 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 취업 중상태에 있는 보호 종료 아동은 위 조사결과보다 훨씬 적은 숫자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2016 보호 종결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의 취업 형태는 대부분 노무, 서비스 등 단순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월 평균 수입은 1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으로 주5, 8시간 근무로 계산한 월급이 1352230원인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족한 경제적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냐

 

보호 종료 연령 상향돼야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에 도달하면 퇴소 대상이 되지만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표한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보호 종료 아동의 대학진학률은 13.7%에 그쳤다. 전체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68.9%에 비해 5분의 1수준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열 명 중 아홉 명 가량의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에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 자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보호 종료 연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들의 자립 연령이 늦어지고, 취업 준비 기간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에 책정한 연령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아동복지법1961년 이후 58년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연령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허민숙 입법 조사관은 일반 가정 자녀들은 취업 준비 기간과 취업 이후에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보호 종료 아동에게 만 18세에 자립을 하라는 요구는 좀 가혹하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이라는 연장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휴학, 어학연수, 군 입대는 보호 종료 사유에 해당되어 보호 종료 조치가 된다. 허 조사관은 연장 조건과 상관없이 보호 종료 아동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성장한 시설이나 가까운 주변에서 더 머물게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만 21세를 보호 종료 연령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간한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입법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연구 결과 보호 대상 아동을 보호상태에 더 머무르게 할수록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경제적 곤란과 사회일탈 행위 등 범죄와의 연관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 입법 조사관은 보호 종료 연령을 일괄 상향할 필요가 있다자립은 만 18세가 됐다고 갑자기 이뤄지지 않으며 해당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자립을 재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립을 이뤄내지 못해 평생 수급자로 지낸다면 그 부담은 결국 사회 전체로 돌아온다. 허 입법 조사관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심리적 지원도 병행돼야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허 입법 조사관은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이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정서 및 심리적 어려움이다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보호 종료 아동이 정신과 상담 등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숙 교수는 보호 종료 아동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는 관계의 문제라며 정책적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보호 종료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허 입법 조사관은 영국은 보호 종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11로 맺어지는 개인 상담사 제도가 있다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어른을 주위에 둬 보호 종료 아동의 정서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정착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질적 문제는 사회적 낙인브라더스키퍼김성민 대표와의 인터뷰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의 생존을 돕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한 보호 종료 아동이 지속적으로 삶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주거환경 공급 및 대출을 지원하고, 지원금을 확대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김성민 브라더스키퍼대표는 이처럼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 고려해야 할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사회적 기업(브라더스키퍼)을 설립했다.

 

▲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

 

브라더스키퍼는 보호 종료 아동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보호 종료 아동 출신인 김성민 대표가 보호 종료 아동 후배들을 돕기 위해 설립했다.

브레스키퍼는 브라더스키퍼의 친환경 조경 사업으로 현재 7명의 보호 종료 아동을 성공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회사가 확장되는 대로 고용 인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스타벅스, 아름대운재단, 현대 중공업 등 여러 기업과 연계해 보호 종료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한다.

 

브라더스키퍼는 보호 종료 청소년에게 급전이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현금 지급을 일체 중단했다. 현금 긴급 지원을 받은 많은 아이들이 그 돈을 유흥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김성민 대표는 현재는 공과금을 대납해주거나 배달음식을 시켜주는 등 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돈의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보호 종료 아동의 상당수가 초기 정착금을 사기당하거나 주위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뺏기는 등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김성민 대표는 과거 NGO 단체에서 일하던 시기 전후에 100여명의 보호 종료 아동을 고용 연계해주었던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주목한다.

 

김 대표가 고용 연계를 담당한 많은 보호 종료 아동 중 가장 긴 시간 일한 경우가 3개월이었다. 보통은 1~2, 한 달 내에 일을 그만두고 퇴사해 버렸다. 기업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고용했고, 보호 종료 아동도 큰 각오로 취직을 했는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부분 잠적해버렸다. 김 대표가 후에 이런 아이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니 공통적으로 보육원 출신이라는 피해의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걸 알게 됐다.

 

▲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와 직원들.

 

김 대표는 아이들이 회사에서 잘 챙겨주면 보육원 출신이라 불쌍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혼나는 일이 있으면 보육원 출신이라 막 대한다고 생각했다보육원 출신이 꼬리표가 되어 스스로를 갉아 먹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때 이후로 진정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보호 종료 아동 개인의 정서적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보호 종료 아동은 보육원 출신을 낙인찍는 사회의 시선을 어릴 때부터 꾸준히 경험해 왔기 때문에 본인의 출신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10명 중 4명의 보호 종료 아동이 보건복지부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와 연락이 두절 되었다는 통계와도 연결된다.

 

보호 시설에서는 퇴소 전에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이 8가지 제공된다. 진로 탐색,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여러 교육이 진행되며, 퇴소 후 5년간 아이들을 추적해서 현황 확인 및 연락을 취한다. 그 이후에도 동문회 등을 통해 연계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자립체험 및 교육 기간은 1~2주에 불과하고, 보호 종료 아동의 심리상태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브라더스키퍼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보호 종료 아동의 정서 회복을 위한 교육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자립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아’, ‘보육원이라는 단어에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 캠프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부모를 용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브라더스키퍼는 교육 및 자립 캠프를 운영할 때 일부러 보호 종료 아동들을 강사로 고용한다. 금융교육, 자립에 대한 교육,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 등 전 범위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김 대표는 일반 강사를 고용하면 아이들이 나와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효과가 떨어지는 반면 같은 상황에 처한 보육원 출신 선배들을 고용하면 흡수하는 정도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을 강사로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창구로 삼고 있다.

 

▲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와 직원들이 벽면 녹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물고기를 주는행위라면, 브라더스키퍼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물고기 잡는 법 가르치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실상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잘 알더라도 사회의 시선 때문에 편하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보호 종료 아동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지원정책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부여한 낙인에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 말고도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낙인이 적용된다. 이렇게 구분 짓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김 대표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할 때부터 낙인을 찍는 셈이라며 낙인을 찍지 말고 단순히 일반사람들처럼 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보육원 출신에 주목하는 사회적 시선이 사라진다면 아이들이 자기 역량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낙인이 아이들의 잠재성을 파괴하고 기회를 빼앗는 걸 알아주시고, 단정 짓고 구분하는 시선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브라더스키퍼에서 대표님이 아닌 바비아나라고 불린다. 보육원의 뚜렷한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직원이 꽃말을 정해 별명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바비아나는 단란한 가정이라는 뜻이다. 김 대표는 모든 보호 종료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lovvy27@naver.com

 

 

*도움말 주신 분 :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

-김진숙<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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