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가족이라는 인연 때문에 부모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아이들

수용자 자녀 지원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최성우 대학생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21:58]

대학생들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찬반 논쟁이 뜨거운 이슈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사회의 허술한 안전그물망, 배려가 더 필요한 그늘진 곳을 먼저 바라보는 청년들. 이들의 시각이 포용과 배려가 절실한 곳을 향하고 있음에 브레이크뉴스도 주목한다. <편집자 주>

 

말썽을 피운 적도, 남을 해친 적도 없는 A양은 학교에서 쫓겨났다. A양이 쫓겨난 이유는 본인이 문제아()’여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문제모()’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의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지난해 사기죄로 수감되었다. 어머니가 수감되자 동네 사람들은 애꿎은 딸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맘카페를 통해 뭉친 뒤 학교에 떼로 몰려가 A양을 쫓아내라고 교무실을 뒤집어 놨다. 자신들의 자녀들과 범죄자의 딸이 함께 학교를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A양은 결국 대안학교로 쫓겨나듯 전학을 갔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주변 시선에 시달리는 수용자 자녀들

 

수용자의 자녀들은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들이다. 부모 대신 이들을 보호할 책임은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수용자 자녀들을 범죄자 부모와 동일시하거나 차별하는 등 2,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의 수는 약 54,000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10대 인구의 약 0.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들의 아버지가 수용된 경우는 약 90%, 어머니가 수용된 경우는 약 10%였다. 75%의 아동들은 남아있는 다른 한쪽 부모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고, 16%는 조부모가 돌보고 있었다.

 

그래픽 1

 

 

그래픽 2

 

수용자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부양자 상실로 인한 빈곤이다. 인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수용된 부모의 약 90%가 자녀 양육비 부담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가 수용됨에 따라 가계소득에 큰 타격이 생기면서 자녀들이 경제적 빈곤을 겪는 경우가 상당했다. 12%의 수용자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가구 평균인 2.3%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부모의 수용된 후 수용자 자녀들은 다양한 형태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겪기도 한다. 부모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한 자녀는 6.3%이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과 부모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공포스러운 장면은 아이들에게 평생 트라우마가 된다. 부모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의 수용으로 양육자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아이들은 큰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수용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척과 이웃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들을 아동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가해자 가족으로 인식한다.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수용자 자녀들은 수치심,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며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기도 한다.

 

수용자 자녀의 비밀친구’,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 이경림 대표가 세움 아동복지 실천회마스코트 ‘세우미’ 인형을 안고 있다./ 사진: 최성우 대학생 기자.

 

사단법인 세움 아동복지실천회는 수용자 자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2015년 설립되었다. 이 경림 세움 아동복지 실천회 대표는 수용자 자녀들의 비밀 친구가 되어 기댈 어깨를 내어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아이들의 꿈이 밟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세움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세움은 수용자 자녀의 성장발달단계와 개별가정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수용자 자녀 통합적 개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움은 각 아동과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맺으며 아동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움은 작년 한 해에만 81명의 신규 참여자를 발굴하고, 156명에게 성장지원비를 지급하였다. 45명의 아동에게 의료비, 생계비, 진로/일시장학금과 같은 긴급지원서비스를 실시했으며 476건의 물품지원서비스를 진행했다.

 

가장 최근 세움이 실시한 긴급지원 서비스는 코로나 19 사태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식당 영업 및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던 수용자 가족들은 2020년 상반기 내내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상당수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코로나 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지난 4월 세움은 2주간 수용자로부터 가족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120여 건의 편지를 받았다. 단기간에 많은 가정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었으며 이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겪는 피해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에 세움은 165개 가정(아동 150)에 마스크, 손 소독제, 비타민, 생필품 등 총 7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108개 가정(아동 179)에 월세, 공과금, 마스크 구입비 등 총 832만 원의 생계비 지원하였다.

 

▲ 지난 4월 세움은 165개 수용자 가정에 코로나 19 대비 긴급지원서비스를 실시했다./사진: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제공 

 

세움은 수용자 자녀들이 자신과 어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자 자녀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 자신을 응원하는 어른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 작년 한해 세움이 구성한 청소년동아리 슈프림에서는 14명의 아동과 함께 10회의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삶의 문턱을 지혜롭게 극복한 세움의 성인 멘토를 1:1로 매칭하여 월 1~2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가 쏘아 올린 공, 사회 혁신의 밑거름 되다

 

세움은 전국에 있는 모든 수용자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대표는 긴급지원 서비스와 같은 개별지원 사업은 수용자 자녀를 직접 대면해서 돕는 마이크로(micro)한 사업이다. 그러나 전국 5만 명의 수용자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세움은 수용자 자녀를 돕기 위한 매크로(macro)한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움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2017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가 가져온 사회적 파급효과는 매우 컸다.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시작점이 되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전무했던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세움은 전국의 수용자를 전수 조사하고, 수용자 자녀의 미비한 인권 보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조사 내용에는 앞서 언급된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현황, 부모의 구금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용자 자녀 관련 제도 현황 등이 담겼다.

 

세움은 현행 수용자 자녀 관련 제도 현황을 다루며 앞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세하게 제언했다. 제언 항목에는 수용자 자녀가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영장을 집행할 것, 재판 단계에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유무를 양형 판단에 고려할 것, 아동친화적 접견권을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자녀가 다층적인 위기에 처해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 내용을 근거해 지난해 5월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관련 권고사항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 피의자 체포, 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에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활성화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및 아동친화적인 접견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여주교도소 등 23개의 교정시설에 아동친화형 가족 접견실을 완공하였다./사진: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부처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수용률은 약 90%에 달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관련 권고사항이 향후 수용될 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여주교도소 등 23개의 교정시설에 아동친화형 가족 접견실을 완공하였고, 2021년까지 28개의 기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움의 인권 실태조사는 지난해 45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413항과 제 531항이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인권 실태조사는 국회 정책 토론 자료 기초자료가 되었고, 토론 내용은 국회의원실에 보고되어 최종적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여성 수용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권리가 남성 수용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장이 수용자 거주지 지자체장에게 자녀의 보호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수용자 자녀 관련 사항 최초로 포함돼

 

201811월 세움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 5, 6차 민간보고서에 국가보고서가 포함하지 않은 수용자 자녀의 미비한 인권 보호 실태를 가감없이 담아냈다. 지난해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에 관한 최종권고를 내렸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 사항에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상 최초이다. 이 대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아동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세계 196개국이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택한 국제인권규범이며,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5년을 주기로 국내 아동권리 보호 이행 및 정책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국내 NPO 단체들은 정부에서 작성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동권리 보호 실태에 관해 민간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정부의 국가보고서와 NPO 연대의 민간보고서를 심의한 후,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우려와 제안을 담은 권고사항을 정부에 전달한다. 이후 정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해당 권고사항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

 

201712월 우리나라 정부는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에 관해 정리하였다. 여성 수용자에 한해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사랑 캠프, 긴급지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세움 아동복지실천회는 201811, 5,6차 유엔 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 실무에 참여하였다. 세움은 수용자 부모의 제한된 양육권과 수용자 위기가정 서비스의 법적 근거 부재에 관하여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수용자 자녀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또한,아동중심적 관점에서의 면접권의 보장보고서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듬해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를 검토한 후 정부에 최종 권고를 내렸다.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이들 아동의 접견권 보장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인식 개선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정부는 이제 막 수용자 자녀 지원제도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세움은 2017년 수용자 자녀 양육자 240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자녀 양육 어려움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들의 약 60%가 주위 시선과 편견에 의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미비했던 제도만큼이나 사람들의 냉랭한 시선이 수용자 가족을 더욱 절망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던 것이다.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이 대표 역시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마주했을 때가 사업 진행 중 가장 힘들 때라고 밝혔다. 세움에서 진행한 캠페인을 소개하는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조두순도 용서하라는 얘기냐’, ‘네 자식 귀한 줄 알았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피해자 가족은 생각도 안 하냐’, ‘피해자 가족도 제대로 돕지 못하는데 가해자 자녀를 왜 돕는가와 같은 비난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 대표는 수용자 자녀를 향한 편견의 가장 큰 원인을 가족주의라고 말했다. 가족주의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대변한다는 인식을 가리킨다. , 가족 구성원의 독립성을 인정하기보다, 가족을 분리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여긴다는 것이다. 가족주의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깊게 자리 잡음에 따라 개인이 저지른 문제는 그 가족 전체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범죄자의 가족은 부모의 채무 상황을 자식이 몰랐을 리가 없다’, ‘부모가 빌린 돈으로 자식들이 먹고 산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어린 수용자 자녀들일수록 이런 비난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죄책감을 느끼거나 소심한 성격을 보이곤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연좌제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직 연좌제가 남아있다. 세움은 편견에 대해 둔감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수용자 권리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움은 지난해 4회에 거쳐 46명의 청소년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식개선 서포터즈단을 4팀을 꾸려 20대를 타겟으로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영상, 굿즈, 카드 뉴스, 동화,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인식 개선 콘텐츠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되었다. 이를 통해 세움은 수용자 자녀를 가해자의 가족이 아닌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동으로 바라봐야 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 대표는 아이들은 우리들이 미래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수용자 자녀들을 편견으로 보거나, 차별하지 않고 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 당장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anica2299@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