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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취재대립 공정보도가 ‘신뢰회복’ 영장에 신권언유착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20/08/07 [13:39]

▲ 검찰청사     ©브레이크뉴스

 

검찰 내부가 첨예대립하는 검언유착 수사에서 구속된 ‘채널A 사건’ 기자 구속판사가 ‘검찰 언론 신뢰회복’을 구속사유로 밝혀 문재인 정부의 ‘유착회복’에 의한 신권언유착 전략이 노출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사유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로 밝혔다.

 

미국의 공정보도(FAIR) 기준은 행정부와 경찰 검찰 발표에 거짓말검증에 취재 기준을 두고 공평(Fairness)한 검찰 변호인 양쪽 취재와 불공정하더라도 정확(Accuracy)한 취재보도(Report)인 경우를 제시해, 사건수사 취재에 유죄 주장 검찰과 무죄 주장 변호인 양측 취재에서 검찰 거짓말과 취재자유 대립이 언론자유로 보장된다.

 

미국 공정보도는 대법원 유죄 판결에도 무죄주장을 공정보도 기준에 맞추면 언론보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 헌법1조 표현의자유가 적용돼 검찰 언론의 불신 대립이 취재자유 기준이 됐다.

 

미국 언론들은 수사취재에서 수사 검찰경찰을 대립하기 위해 변호인 이외 범죄조직 취재협조를 받는 경우에도 취재자유로 허용하며, 수사 중인 검찰경찰을 검증하기 위해 사상자를 검안한 의료진의 독립 언론발표권 보장 경찰개입배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의 현장지휘권 인정 경찰개입배제 언론우선발표권 보장 등이 취재자유와 무죄추정원칙의 관행이다.

 

검언유착 비위를 검찰개혁으로 추진하며 돌출한 채널A 이동재 취재기자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수사대상이던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공모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검찰과 언론의 공모 관계가 없는 검언유착 사건이 되면서 서울중앙법원은 검찰과 언론 신뢰회복을 구속사유로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무죄추정원칙을 확보하여 검찰권은 행정부 기준으로 낮추며 검경 수사중간발표를 통제하는 것에서, 무죄추정강화 정책에서 검찰경찰과 언론의 대립보장에 의한 취재자유 강화의 미국 공정보도 기준과 정반대인 검경과 언론 신뢰강화 밀착전략으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검언유착 한동훈 검사퇴출 MBC보도 사전인지' 발언파동이 터졌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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