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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2+2년 갱신·5% 상한제 적용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5:17]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이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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