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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5년 구형

뇌물 관련 벌금 및 직권 남용 혐의 추징금 등 총 335억원 요청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6:35]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검찰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어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 직권 남용 관련 추징금 33억원 등 총 335억원을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 등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에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선 일부 뇌물 혐의가 더해져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라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혐의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선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고손실 혐의 중 일부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봐야한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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