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도서출판 오래 “법학입문” 신간 출판

홍준형 교수는 머리말 "시민적 교양의 핵심으로서 법을 소개"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0:35]

 

▲ 법학입문     ©브레이크뉴스

도서출판 오래는 “법학입문”라는 신간을 출판했다.

 

17인 공동저자인 홍준형 교수는 머리말에서 법과 함께, 법을 가지고 씨름을 한지 거의 반세기가 다 되도록 갈수록 뚜렷해지는 깨달음이 있다. 법이 중요하고 법을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고 보니 날이 갈수록 법이 더욱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속담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허구일 뿐이다. 법은 시민사회의 일원이자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잘 다룰 수도 있어야 하는 필수과목이기 때문이라면서 불산 누출 사고나 강원도 산불 등 대형재난, 특히 최근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초복합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삶이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시민이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은 없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교양의 핵심으로서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 책은 종래 법학개론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편찬되었다. ‘법학입문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인간과 법이란 법철학적법학방법론적 문제를 필두로 민법, 헌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행정법 등 주요 법 영역의 핵심적 내용을 단순한 겉핥기에 그치지 아니 하고 집약적으로 설명한다면서 어쩌면 가장 새로운, 현행화된 법학 입문서로서 깨어 있고자 하는 시민들은 물론 법학에 입문하려는 법학도에게 법에 대한 진전된 지식과 사용설명서 또는 유용한 스타터 메뉴(stater menu)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법학배경을 가지고 법률전문직에 도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도 법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일종의 선행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법학입문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공동저자들의 약력이다.

 

 

 

종동저자 약력

 

강동욱

한양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현 동국대 법과대학법무대학원장 겸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장 

형사소송법(공저)

 

김기영

서울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위스콘신대학(법학박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 역임

사법시험, 7급 및 지방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거래법사례"

 

 

김동민

서울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고시(PSAT) 출제위원

공인회계사회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현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회사분할에서 소수주주 및 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

 

 

김봉수

동국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형사법 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강사, 여주대학 경찰경호과 강사 등 역임

현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김홍영

서울대학교(법학사, 법학박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남선모

동국대학교(법학박사)

사법시험, 검찰사무관특별승진 출제위원

현 세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여성과 법률

 

박원규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석사(LL.M.)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Dr.jur.)

현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변환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

사 역임

현 변호사

 

송강직

동아대학교(법학사),

일본 와세다대학(석사 및 법학박사과정수료), 일본 호세이대학(법학박사)

사법시험, 공인노무사시험 출제위원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노동법

 

유주성

경찰대학 법학사

프랑스 파리10대학교 법학석사법학박사

579급 공무원선발시험, 경찰간부순경공채법학특채시험 출제위원

현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동률

건국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리사시험 출제위원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소송의 당사자론

 

 

이성우

서울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형

서울대학교(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시험 출제위원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장용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박사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자민주주의와 재정법

 

조용만

서울대학교(법학사, 법학박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홍준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졸

독일 Gö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황태윤

법학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