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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예비후보, 三生(삼생) 프로젝트 ‘전통시장 상생’ 간담회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중·소상공인·전통시장 상생 위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피해지원 추진… ‘민생, 상생, 재생’ 三生(삼생) 행보 통해 동·남구(을)지역 생기 불어넣을 것

이학수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1:56]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민생당 박주선 예비후보(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을)는 22일 오후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인들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 상인회 측과의 상생 간담회를 가졌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관련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통시장의 활기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안하고, 또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통시장 경기 침체 문제와 공영주차장 사용료·시설·인건비 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전달·논의됐다.

 

이와 같은 의견에 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같은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지역이 중·소상공인 경제 타격이 심각한 것을 감안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박 예비후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감염병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기본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각각 제60조 및 제23조)을 마련해 발의 예정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박 예비후보는 공영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측이 ‘감염병과 같은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경영상에 중대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설명하면서 발의 예정 중임을 알렸다.

 

박 예비후보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민생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민생, 상생, 재생 三生(삼생)을 기치로 다양한 행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로 동·남구(을)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남구(을)지역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지자체 행정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남광주시장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 소유이며, 대인시장 공영주차장은 동구청 소유로, 동구청이 각 상인회에 위탁해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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