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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는 이름의 마술

김주덕 변호사 | 기사입력 2020/02/25 [11:32]

▲ 김주덕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가까운 형제에게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도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면 커다란 금액을 거리낌 없이 빌려준다. 아무런 증서도 받지 않는다. 재산상태나 신용도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거래가 어디 있을 수 있는가? 돈을 주면 그 소유권은 즉시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재산이란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면 남의 것이 된다.

 

귀중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대가로 받는 것은 무엇인가? 서류 한 장 없다. 있다고 해도 사실만 확인하는 정도의 차용증 한 장 받는다.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

 

몇 억 원의 돈과 차용증 한 장을 서로 맞바꾸다니 이해가 안 간다. 재산이란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면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속담이 그것을 말한다.

 

사기수법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사회 상황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수법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사기수법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은 다음, 재산을 가로챈다는 것이다.

 

돈이 생기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속이는 방법이 사용된다. 부동산, 현금, 주식, 애정관계건 돈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항상 새로운 수법이 개발되어 사기가 시도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분석한 사기유형은 모두 56가지나 된다. 신용카드, 어음수표 ,주식, 부동산, 낙찰계. 결혼, 취업, 입학. 도박. 연예인캐스팅 등 생활의 전 영역이 사기대상이다. 엔젤사기, 전자상거래사기, 국제무역사기 등 신종사기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신이 정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믿는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탄을 한다.

 

“그를 믿은 것이 잘못이다.” “사기꾼인 줄 정말 몰랐다.” 남을 믿고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본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일은 이미 끝났다. 자신만 바보가 되었다. 상대방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잘 살아간다. 남의 말을 무조건 믿은 것이 화근이다.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긴다. 가족들은 고생을 한다. 학교도 중단해야 한다. 끼니도 굶게 된다.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다.


세상을 배우는 수업료 치고는 너무 가혹하다. 믿음을 가볍게 주고, 심하게 배신을 당하는데 인생의 무서운 함정이 있다. 가볍게 준 믿음은 가볍게 잃어버린다. 믿음을 쉽게 주지 말라. 그래야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cdlaw@hanmail.net

 

*필자/김주덕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 경희대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환경과장.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시인. 저서로 '국제형법' 등 14권, 시집으로 '가을사랑' 등 2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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