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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충남, '충남 혁신도시' 최종 관문 넘는다...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21:37]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양승조 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 김정환 기자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20일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남도는 ‘팔부능선’에 올라서며 최종 관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19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산자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일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지사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며,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고 충남도가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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