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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 이상 투자기업, 이사보수 한도 측정 혼란 우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10:05]

▲ 국민연금공단 사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기업들의 경우 이사의 보수가 지급한도대비 평균 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투자기업의 이사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 정도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투자 기업의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경우 보수 한도의 51.4%를, 오너가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43.6%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보수한도의 50%라는 기준의 타당성의 문제와 함께, 50% 이상 지급한 기업의 경우 보수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이를 막는 모순적 기준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사 보수 한도액 측정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315개 기업 중 이사 보수한도와 지급액을 공시한 302개 기업의 2018년 이사보수한도와 실 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보수한도는 53억719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8.5%인 26억39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됐는지 여부에 따라 보수총액 비중이 차이를 보였다. 등기이사에 오너가 포함된 기업 188곳의 경우 보수한도는 평균 53억1210만원이고, 평균 보수총액은 27억3135만 원(51.4%)으로 50%를 넘었다.

 

반면, 오너가 등기이사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114곳은 평균 보수한도 54억7060만원의 43.6%(23억8623만원)를 지급해 오너 포함 회사보다 실제 지급한 보수액 비중이 7.8%p 낮았다.

 

조사 기업의 절반이 넘는 167개사(55.3%)는 실제 보수 한도의 절반이 안 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했다. 따라서 50% 이상을 지급한 135개사가 이사 보수한도 제한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처한 것이다.
 
구간별로 40% 이상 50% 미만인 기업이 17.5%(53개)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 60% 미만이 16.9%(51개)으로 두 번째였다.

 

이어 30% 이상 40% 미만 16.6%(50개), 20% 이상 30% 미만 15.2%(46개), 60% 이상 70% 미만 12.3%(37개), 80% 이상 90% 미만 7.0%(21개), 70% 이상 80% 미만 5.6%(17개), 10% 이상 20% 미만 5.0%(15개) 순이었다.

 

실 지급한 보수가 한도액의 10% 미만인 기업은 아세아와 하이트진로, 골프존 등 3곳(1.0%)이며 90% 이상인 곳은 엔씨소프트, 테크윙, 대한항공, 삼진제약, SK네트웍스, 금호석유, 영원무역, 부광약품, 하나투어 등 9곳(3.0%)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이사 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보다 과도하게 많을 때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심하면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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