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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만13~23세 대상, 연 최대 12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류연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1/06 [14:59]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다. 단,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부터 시작된다.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28억원(도비 70%, 시·군비 30%)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만 13~18세에 대해서는 연간 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인 ‘청소년 반값 교통비 실현’과 연계해 연간 12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들은 성인요금 대비 5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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