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산쪼메’에서 제조한 ‘닭육수(유형:식육추출가공품)’ 제품이 정부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10월 14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