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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 간 ‘QLED TV’ 전쟁..LG “허위광고” VS 삼성 “근거없다”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5:24]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LG전자가 19일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LG전자는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LG전자는 판단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다”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고,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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