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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장용준), 음주운전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장제원 의원 “인권 유린”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10:17]

▲ ‘장제원 의원 아들’ 노엘(장용준), 음주운전 사과 <사진출처=뉴시스, 인디고뮤직>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래퍼 노엘(19. 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엘(장용준) 측 변호인은 노엘이 음주운전-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의 개입설을 부인했다.

 

노엘(장용준)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장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며 “노엘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노엘(장용준)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합의 후 지난 9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를 받은 노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해당 사건 당시 노엘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 한 남성 B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했고,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나와 ‘장씨가 뭐라고 전화했냐’, ‘장씨와 어떤 사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고백했다. 

 

노엘(장용준)의 3500만원 합의 사실이 보도되자 장제원 의원은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로 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저의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제원 의원은 “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엘(장용준)은 앞서 지난 7일 0시 40분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용준을 상대를 음주측정을 한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경찰은 노엘(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한 노엘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의 신분도 언급했으며, 금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 의혹도 받았다.

 

이에 노엘(장용준)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아들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고, 장용준 역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가슴에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겠다. 향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엘(장용준)은 음주운전 혐의에 앞서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해 큰 관심을 모았으나, 과거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했다는 이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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