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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 찬성 1위 ‘단순 초범’..반대 1위는?

노보림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7:51]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성인남녀 42%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그 가운데서도 사면을 가장 반대하는 대상은 ‘성(性)범죄자’와 ‘도로교통법 위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特別赦免)은 특사라고도 불려오며 그간 국민통합·정치적 화해 등을 위해 국경일 등에 실시해 왔으나, 사면권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사면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에 대해 입장을 청취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는 ‘찬성’을, 나머지 42%는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이 과반 이상으로 좀 더 앞선 것으로, 이유는 ‘단순실수, 단순초범은 사면해줘야’(64%) 한다는 입장에서였다. 인적 또는 물적인 피해를 안 끼친 경우에 한해 광복절 특사 자격이 있다라고 본 것.

 

두 번째 이유는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30%)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보통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을 뜻하며, 주로 운송ㆍ배달업 종사자를 일컫는다.

 

기타 사유로는 ‘그간 정치인, 경제사범 등도 줄곧 사면대상에 포함돼 왔기 때문’(6%), ‘세금으로 단순 범죄자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음’ 등의 광복절 특사를 찬성하는 이유가 확인됐다.

 

반면, 광복절 특사에 부정적인 이유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의견은 ‘범죄는 범죄’(33%)로, 죄의 경중을 떠나 법을 어겼으면 사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다음으로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29%)이 꼽혔으며, ‘법 무시 풍조 만연’(19%), ‘재발위험’(18%) 등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정치적 악용 우려’, ‘현재 법 처벌 수위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사는 용납 못 함’, ‘죄를 지은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등의 반대 입장이 이어졌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면을 반대하는 대상에 대해 2위부터 ‘정치인’(17%), ‘도로교통법 위반자 전부’(16%), ‘음주운전’(15%), ‘경제사범’(14%) ‘장기수’(9%) 순으로 득표했다.

 

사면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대상으로는 ‘성범죄자’였다. 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사면 반대대상 단일항목으로는 1위에 오른 것. 단, 3위와 4위의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합치면 총 31% 득표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인크루트와 알바콜 회원 총 966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5%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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