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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공무원,근무시간에 불법 눈썹 시술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17:55]
▲ 대전시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것이 알려 지면서 대전시가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등 공직기강 헤이가 도마에 올랐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52분쯤 "대전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한 시민 신고가 시 감사실에 접수하고 신고를 받은 장소인 수유실에서 대전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미용사로부터 근무시간에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있는것을 확인했다. 
 
현장을 확인한 대전시는 A씨가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A씨가 이번뿐 아니라 전에도 시청서 불법 시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 공무원도 불법 시술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는 불법 시술 미용사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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