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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위한 일제단속 실시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등 일제단속, 식품산업정책실장 현장 점검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04:27]

▲ 정부는 유통되고 있는 불량  해외축산물 반입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 서정용 환경전문 기자


최근 서울 대림동 소재 가게 9곳에서 중국산 소시지와 햄들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중국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도 거래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비상이 결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으로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등  전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 하기로 했다.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은 2개반 이상 편성,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등 수입금지국 원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등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통보하고, 적발된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 한다.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특별단속)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를 강화 한다.


또한 평택항 등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 전체 물품 X-ray 검사 및 의심 시 육안검사 등 실시(상시)
검사결과 반입금지 물품 2,751건(‘18), 1,126건(’19.4월말) 적발 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림중앙시장(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입식품(축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했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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