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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대한항공 제외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4:46]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단, 대한항공은 제외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다수의견은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10%룰(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고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고 중점관리기업으로만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10%룰이란 기관투자가가 경영권과 관련 없이 투자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였을 때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일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위에 보고 할 계획이다. 기금위 의결에 따라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진행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기금 운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 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왔다”며 “이번 전문위, 실평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지켰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향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과정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주주 이자 한진칼 지분 7.34%를 확보한 3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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