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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공공임대 분양가 상한제 외면,, 시민단체 고발...

민경호기자 | 기사입력 2019/01/19 [09:36]

▲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분대협)’는 17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수미 성남시장 외 2명(곽성현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서용미 성남시공동주택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C) 민경호



뿔난, 성남시 시민단체들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1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판교분대협측은 성남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꿈이 짓밟히고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고발조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분대협)’는 17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수미 성남시장 외 2명(곽성현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서용미 성남시공동주택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성남시가 승인한 지난 2006년 3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포함된 주택가격을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의 상한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교분대협 양동준총무는 10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대방, 진원, 모아, 부영)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성남시장 및 담당공무원들이 건설사들의 불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총무는 이어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된 자료에 판교 10년 공공임대 4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공문:주택과 -11986) 분양가 상한제를 부인하는 등의 은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측은 분양가상한제 분양전환을 주장하는 판교 분대협측의 입장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으며 지난 번 은수미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시청사에서 농성을 벌인 이들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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