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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평택대 총장 탄원서 “관선이사 교체 요구”

관선이사회 새총장 선임 “법 무시하는 처사-즉시 시정조치” 요청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9/01/11 [08:46]

▲ 유종근 평택대 총장.   ©브레이크뉴스

평택대학교는 유종근 총장이 재임해 왔다. 그런데 관선 이사회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총장선임을 강행, ‘자칭’ 교수회의 회장이라는 신은주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한 대학에 두 명의 총장이라는 이상한 대학으로 전락한 모양새. 관선이사회의 새총장 선임에 대해 유종근 현 총장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비리청산을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즉시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종근 총장은 지난 8일 낸 “유종근 평택대 총장 관선이사 교체를 요구하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월 13일 관선 이사회에 의해 총장선임취소처분을 받은 유종근 평택대학교 총장은 10일 아침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의 관선 이사회가 평택대학교의 ‘자칭’ 교수회와 사전 내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 교직원들과는 괴리된 집단인 ‘자칭’ 교수회를 위해 매사를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므로 관선 이사진을 조속히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유종근 총장은 지난 2018년 12월 21일 관선 이사회가 자신에 대해 총장선임취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취소해줄 것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였으며, 이 경우 교원지위법 제9조⓶항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 총장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총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선 이사회는 다수의 대학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총장 선임을 강행하여 총장선임공고 후 단 2주 만인 지난 2018년 12월 28일 ‘자칭’ 교수회 회장 신은주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였는데, 유 총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교육부가 조속히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총장은 ”.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가 2018년 5월 31일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 관선 이사회가 ‘무자격 이사들이 선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논리로 총장선임취소 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이사들이 그동안 결의한 정관개정, 교직원 임용 및 기타 사무처리는 문제 삼지 않는 것과 상충한다면서 관선 이사회가 조속히 총장선임취소처분을 취소하도록 교육부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총장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앞으로 보낸 탄원서 내용(전문)이다.

 

유종근 평택대 총장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앞으로 보낸 탄원서(전문)

 

존경하는 유은혜 부총리님께,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8년 12월 14일까지 평택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던 유종근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는 제 173회 이사회(2013년 12월 13일)에서 2018년 5월 31일에 저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을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2018년 12월 14일 저에게 총장실 퇴거를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이 결의가 부당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으로 2018년 12월 2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총장선임무효결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4일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니 교원지위법에 따라 유종근의 총장 지위가 보전됨으로 후임 총장선임절차를 중단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이사장 앞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선 이사회는 총장선임을 강행하여 2018년 12월 28일 ‘자칭’ 교수회의 회장 신은주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비리청산을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즉시 시정조치 하여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18년 10월 22일 8인의 임시이사들이 선임된 후부터 지난 주 금요일(2019년 1월 4일)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살펴보면 이사회는 소수의 강경세력으로 구성된 ‘자칭’ 교수회만 존중해주고 다른 구성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선 이사회는 첫 이사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다수 교직원들을 배제한 채 ‘자칭’ 교수회와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 평택대 총장선임 취소통지서.     ©브레이크뉴스

제가 본교 ‘교수회’를 ‘자칭’ 교수회라고 칭하는 이유는 여느 대학의 교수단체와는 양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칭’ 교수회는 다른 교수들이 본교 조기흥 체제의 전횡에 순응하여 적폐 청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일반교수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즉, ‘자칭’ 교수회가 일체의 의견 수렴 없이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민주적,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학 외부인들에게는 마치 교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주적일 단체인 양 포장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상의 ‘교수회’란 이름을 사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칭’ 교수회 초창기부터 조기흥 전 총장은 20여년에 걸친 그의 성폭행 사건이 표면화된 사유로 이미 절대권력이 누수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5년 동안 조기흥의 예스맨 노릇을 한 이필재 전 총장도 ‘자칭’ 교수회 임원을 징계하라는 조기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기흥 전 총장의 성폭행 사건은 1912년 본 대학을 창립한 선교사 아서 피어선 박사의 기독교정신을 뿌리 채 뒤흔든 사건으로 본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평택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본교는 타 대학의 분규 양상과는 다르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적폐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교의 대다수 교수들은 ‘자칭’ 교수회의 독선, 내로남불,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초기에 함께하였던 회원들 다수가 자진해서 ‘자칭’ 교수회를 이탈하였고, 급기야 관선 이사들이 파견된 후인 2018년 12월 14일 임시총회에서는 15명 정도의 교수만이 참여하여, 2년 임기가 만료된 후임 임원 선출 등의 의사진행 자체가 불가한 상태로 전락했다 합니다.

 

따라서 관선 이사회가 ‘자칭’ 교수회의 이러한 내막을 모른 채 순수 민주화 세력인 것으로 오판했기 때문인지, 알면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선 이사회의 편향성이 시정되지 않으면 결국 존경하는 부총리님과 부총리님을 믿고 교육행정을 맡기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누가 될까 염려되어 그간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시이사들의 선임 과정부터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제151차(2018년 10월 22일) 회의록을 보면 본교 임시이사들을 선임하기에 앞서 첫 번째 안건으로 선임규정을 개정하여 “임시이사 선임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후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평택대학교 내에서 다수 교직원들과는 괴리되어 있는 ‘자칭’ 교수회와 지나치게 밀착된 편파적인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둘째, 임시이사들이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 첨부5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임시이사들이 2018년 12월 4일 첫 이사회를 개최하여 박병섭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기 무려 18일 전인 2018년 11월 16일에 ‘자칭’ 교수회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한 의견서(사건번호 2018카확1217)를 보면 “임시이사회의 이사장은 박병섭 교수입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18일 후 첫 이사회에서 박병섭 교수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택대학교의 다수 교직원들을 배제한 채 임시이사들이 ‘자칭’ 교수회와 사전에 내통하여 평택대학교의 장악을 위한 각본을 짜고 그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교내에 횡행하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이러한 지적이 저의 편협한 시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첫 이사회(2018년 12월 4일)부터 지난 금요일(2019년 1월 4일)까지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와 평택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에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첫 이사회 당일 ‘자칭’ 교수회 회장 신은주 교수와 부회장 선재원 교수가 이사회 회의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신임 이사장과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2018년 12월 5일) 아침 이사장이 사전 공지 없이 법인 사무실에 나타나서 ‘자칭’ 교수회 임원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소문을 듣고 총장 자격으로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개별적 면담은 하지 않겠다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칭’ 교수회의 감사인 곽민정 교수를 법인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현직 교수의 법인사무국장 임명은 전날 정관개정을 하였다 해도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3조 겸직규제 1항 위반입니다. 이에 대하여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사회와 ‘자칭’ 교수회의 밀착은 그 후에도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장선임을 서두르지 말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위 첨부6, 첨부7 및 첨부10: 직원노조재고요청), 본인이 소청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할 수 없다는 법규도 무시한 채 총장선임 공고 후 2주 만인 2018년 12월 28일 ‘자칭’ 교수회의 회장 신은주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장은 “교내 사정을 잘 이해하고 존경 받는 평택대학교 교수 중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임하였다고 하였으나(이사장 담화문)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적 총장 선임에 이어 벌어진 더욱 심각한 일은 신은주 교수의 총장 선임 후에 발표된 교무위원 인사입니다. 조현승 기획조정본부장 겸 대학평가사업본부장, 윤혜정 교무처장 겸 입학학생처장 겸 학술정보원장, 박종태 취업진로처장, 오일환 국제처장, 최현미 대학원장, 김은숙 평생교육원장 모두 ‘자칭’ 교수회 사람들로 임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수의 집단이 교무위원을 독식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다른 교수들이 ‘자칭’ 교수회의 통제 하에서는 보직을 맡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지 5개의 주요 보직을 2 사람(윤혜정 3개, 조현승 2개)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기흥 전 총장의 장기간에 걸친 전횡이 종식되어 평택대학교 개혁의 계기가 마련된 데에는 20여년에 걸친 직원 성폭행에 대한 법원 판결로 법정구속된 것이 결정적이었으나, 직원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여 임시이사 파견을 이끌어 낸 ‘자칭’ 교수회의 역할이 있었음을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대학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로전으로 2주기 대학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것과 대학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공영형사립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목표 그 자체보다는 그 추진 과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대학 구성원들은 ‘자칭’ 교수회가 자기들 15명 내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폐라는 식으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관선 이사회와 결탁하여 새로운 독재세력으로 군림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수의 집단과 관선 이사회가 한 몸이 되어 평택대학교를 장악하고 모든 결정을 그들의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교육부가 바라는 대학민주화, 대학정상화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조기흥 족벌체제라는 비정상을 ‘자칭’ 교수회 체제라는 또 다른 비정상으로 교체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라는 (사학) 적폐 청산이라고는 결코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 내의 특정 집단에 포획되어 비민주적이고 편향적인 업무처리를 예사롭게 행하는 관선 이사들을 공정한 인물들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관선 이사회는 저의 총장선임 취소 결의의 근거로 “무자격자가 참석한 이사회의 의결은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자격 없는 이사 4명을 제외하면 개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 따르면 2018년 2월 19일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정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한 것도 무효가 되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의 이사 정수는 9인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제172회 및 제173회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사 정수가 11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2018년 2월 19일에 의결한 정관개정이 유효라면 같은 이사들이 2018년 5월 31일에 유종근을 총장으로 선임한 것도 유효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사회가 저의 총장선임취소 결의를 합리화하기 위해 정관개정도 무효이고 회의록에 이사 정수를 11인으로 기록한 것은 실수였다고 강변한다 해도 이 또한 위법입니다. 제173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박병섭 이사장이 새로운 총장을 선임한 후 대학평의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그 이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법인위원을 추천하자고 제안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정수가 9인이라면 임시이사회는 앞으로 선임할 개방이사 3인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되었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8인을 선임한 것은 개방이사 2인의 몫까지 선임한 것이 되어 법원 판례에 따라 임시이사 전체가 소급하여 이사취임승인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부나 관선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종근의 총장선임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가 2018년 12월 13일 제173회 이사회에서 유종근의 총장선임을 취소한 결의를 취소하도록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시어 유종근의 총장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관선이사들의 무리하고 편향된 조치들을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나아가 평택대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독선으로 치닫고 있는 임시이사회의 박병섭 이사장 및 이사들을 교체하여 평택대학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9년 1월 8일. 평택대학교 총장 유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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