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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노트북, 품질보증기간 1년→2년..태블릿은 1년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3:28]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연장된다. 태블릿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우선,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함에 따라, 국민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다.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된다.

 

태블릿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됐다.

 

한편,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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