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낸 원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도 교육청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119개 유치원에서 700여 건, 경북은 167개 유치원에서 400여 건의 비리 사실이 집계됐다.
경북도내에서는 구미시가 사립유치원 63개 중 44개가 51건의 회계부정을 저질러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경산 32개, 포항은 23개 유치원이 적발됐다.
포항지역 사립 유치원들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15일부터 예정이던 내년도 원아모집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적발내용 행정처분내용 교육청 처분
포항시 남구 A유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봉투제작비, 급식대금 등 4건에 대해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또 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수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적발됐다. 특히, 유치원 관계자가 일본 북해도와 삿포로를 여행하면서 유치원 운영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여행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원장의 근무 상황부를 비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북구 B유치원은 원장에게 근거 없는 별도의 수당을 7회에 걸쳐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수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 주의 조치했다. 또 관할청에 보고도 없이 매월 보장성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립금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하다 적발됐다. 이 유치원 역시 학기 중 북해도와 삿포로를 여행하면서 유치원 운영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여행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C유치원 (남구)은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소홀히 관리하다 경고를 받았다. 또 월별 급여 및 4대 보험 등의 지출결의서 증빙관련서류가 일부 망실되어 있는 등 회계서류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 유치원은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 등의 이유로 법인이 아님에도 자금을 유치원 회계로 차입했다가 상환한 사실이 적발돼 관계자 2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 한 담임교사 에게 방과 후 보조교사 인건비를 급여 외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북구 D유치원도 3건의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소홀히 관리했고, 관할청에 보고도 없이 매월 보장성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립금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하다 적발됐다. 특히, 원장이 학기 중 북해도와 삿포로를 여행하면서 유치원 운영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여행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남구 E유치원은 10건의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소홀히 관리하다 적발됐다. 또 학부모 출산선물비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유치원 역시 원장이 학기 중 북해도와 삿포로를 여행하면서 유치원 운영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여행 경비를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나아가 2014년부터 건물폐기 등 10건의 계약 증빙서류 등을 소홀히 관리하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교사 인건비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F유치원은 셔틀버스 용역 계약을 체결 하면서 추정가격 이상의 용역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수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주의1명) 또 관할청에 보고도 없이 매월 보험성 상품에 가입하는 등 적립금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원장은 학기 중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상급기관의 장(교육장)에게 신청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또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지 않았으며, 모든 학반의 생활기록부에 기재오류와 생년월일 란이 졸업대장 번호와 졸업 년 월 일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나아가 방과 후 특성화 활동 외부강사의 자격 관련 서류 미비, 교육계획안을 작성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하면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지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적발돼 시정조치 했다.
G유치원(북구)은 식재료 등 9건의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소홀히 관리했고 이 유치원 이사장조의금 외 10건 및 사유재산공적이용료를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해 전액 회수했다.
또 사무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동일인과 이중(종일제 방화관리자,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체결해 운전원 인건비를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부당하게 지급했다 적발돼 전액 회수했다.
원장은 학기 중 북해도와 삿포로를 여행하면서 유치원 운영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여행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됐다.
특히, 교육과정 시간내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뇌또리, 하브르타, 스피치, 언어-모음·자음 쓰기 등을 했고,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중 영어활동과 태권도 활동비를 과다 지급했다 적발돼 시정조치 했다.
북구 H유치원은 소풍차량비 등 3건의 계약 서류 등을 소홀히 관리했다. 또 교사생일선물 등 4건과 사유재산공적이용료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전액 회수됐다.
나아가 관할청에 사전 보고 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립금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장은 북해도와 삿포로를 여행하면서 유치원 운영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여행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북구 I유치원의 경우 부모 면담 선물 및 학부모 개업 축하화환 대금을 예산 목적 외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회수됐다.
또 5명의 위원 중 2명을 학부모위원(40%), 2명을 교원위원(40%), 1명을 지역위원(20%)으로 구성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했다 감사에 적발됐다. 원장은 7개월간 특정 방과 후 교사에게 급여 부족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으로 영어 주5회, 레고 주1회, 골프 주1회, 체육 주1회, 발레 주 1회, 샌드아트 주1회 등 1일 2개 이상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강사는 해당 영역에서 충분히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치도록 했으나 강사 자격 관련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행정 조치됐다.
북구 J유치원도 숲교재및도서구입비 등 10건의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소홀히 관리했다. 또 교사 돌잔치 축의금외 2건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 유치원 역시 관할청에 보고 없이 보장성보험상품에 가입해 매월 지출한 사실이(시정조치) 적발됐다.
원장은 학기 중 북해도와 삿포로를 여행하면서 유치원 운영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여행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K유치원(북구)은 책과함께하는아이들활동비 구입대금지급 등 9건의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장은 북해도와 삿포로를 여행하면서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 조치됐다. 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1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외부 강사 계약서가 미비하고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하면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지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L유치원은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방과후과정반 영화관람체험학습 차량 3대를 기 계약된 통학버스업체와 계약체결하면서, 2대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의 검사기간, 연식, 차량번호, 승차정원 확인), 보험가입증명서 등 일부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사용후 버스 대가를 지급해보험이 가입된 적법한 차량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유사시 원아들의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비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M유치원(북구)은 생활기록부를 업무포털의 업무관리 시스템에 등록 하지 않았고, 유치원 생활 기록부의 양식 및 기재사항을 지키지 않고인적사항, 학적사항, 졸업 후 상황의 기재 오류와 신체발달 상황 기재 누락, 가족상황에 보호자의 생년월일 등을 기재를 누락했으나 이를 수정하지 않는 등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체육, 스피치, 국악, 다문화, 미술, 과학, 등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유아 1인당 1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2014학년도부터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견적서, 대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지출결의서만 작성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수용 유치원회계 적립 가능 여부에 대해 관할청인 포항교육지원청의 사전 검토와 적립 및 사용계획의 사전 보고 절차 없이 유치원회계 세출예산으로 적립금을 편성해 부적정하게 적립했다.
또한,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적립금을 적립하면서 관할청인 포항교육지원청의 사전승인 없이 5년 만기인 종합보험 상품에 계약자를 원장명의로 해 부적정 하게 납입했으며 만기 후 적립금을 즉시 유치원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았다.
나아가 공통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과목에서 각종 협의회 식대, 간식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해총 155건에 대해 정당한 지출과목이 아닌 원가통계비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가 하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 편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소속 직원에게는 경조사비 지급 기준액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속 직원이 아닌 인근 유치원 원장 및 관계자에게 경조사비를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또 2014학년도 이후 모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다 적발됐다.
포항시 남구의 N유치원은 1일 교육시간 4~5시간내에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대근육 활동 시간 포함) 시간을 운영하지 않다 적발됐다.
O유치원(남구) 쿠킹아트, 루크, 디즈니영어, 리듬합주, 발레, 태권도, 6센스, 벨리댄스 등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유아 1인당 1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미참여 원아들에 대해 ‘활동을 하지 않은 원아는 도서영역에서 그림책을 읽는다’ 등 원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과 2016학년도 졸업후 상황에 인가시 등록한 기관명 전체를 기재해야 하나 A초등학교를 B초등학교, C초등학교를 D초등학교, E초등학교를 F초등학교로 기재했고, 한 원아의 의 생활기록부에는 졸업 후 상황을 기재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특히,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숲’ 활동 강사를 임용하면서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을 임용했다 적발됐다. 교육청은 이 강사가 해당 영역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는 등 방과후 특성화 강사 임용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유치원은 또 시설사용료, 교사생일선물구입 등 총 8건을 예산 목적 외 사용했다 회수했다.
나아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견적서, 대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지출결의서만 작성,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2014학년도 이후 모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다 적발됐다.
P유치원 (북구)은 생활기록부 기재 시 입력 오류가 있었으며 생활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로 시정조치 했다.
또 2017학년도 1학기 방과 후 과정 과목 설문지를 통해 희망 프로그램을 학부모에게 받았지만 만3세, 만4세, 만5세의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미비하고, 설문 조사 시 유치원에서 영어수업을 기초 심화과정으로 주 2회 안내하였으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선정한 사실이 있었다.
이와함께 인가당시 건축물 현황도에는 1층~2층 건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최초 인가이후 관할청인 포항교육지원청의 변경 인가 없이 3층을 증축하여 건축물 현황도와 실제 배치도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 적발됐다.
나아가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비에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부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했다 감사실시 전 반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통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교수학습활동비 등 과목에서 각종 협의회 식대, 간식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여, 총 152건에 대해 정당한 지출과목이 아닌 원가통계비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인형극 관람체험학습 차량 2대외 2건의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관련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의 검사기간, 연식, 차량번호, 승차정원 확인), 보험가입증명서 등 일부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사용 후 버스 대가를 지급하여, 보험이 가입된 적법한 차량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유사시 원아들의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비하지 않아 적발됐다.
나아가 2014학년도 이후 모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포항시 남구 Q유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시 입력 오류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다.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시 설문지를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특성화프로그램을 선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원내 수리 및 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반영된 폐기물처리비에 대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금을 지급했다.
또 뮤지컬 관람 체험학습 차량계약등 4건의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관련 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의 검사기간, 연식, 차량번호, 승차정원 확인), 보험가입증명서 등 일부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사용 후 버스 대가를 지급하고, 보험이 가입된 적법한 차량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유사시 원아들의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비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나아가 외부도장 공사 외 19건 공사를 집행하면서 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계약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착공계, 준공계 등을 미징구 하는 등 시설공사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R유치원 (북구)은 졸업대장에 졸업생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수료·졸업대장 번호란에 졸업년도 미기재, 졸업후 상황에 미기재와 기재 오류, 출결상항과 신체발달 상황을 기재하지 않은 등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문화언어, 신체활동, 드럼, 미술, 음악, 한자, 로봇, 코앤코, 다도 등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아 1인당 1일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특히, 이 유치원장 은 학기 중 북해도와 삿포로를 여행하면서 출장으로 기재하여 유치원 운영비에서 출장 명목으로 여행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관할지원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 및 회수했다.
이와 함께 실내·실외 인테리어폼 공사의 선금을 지급하면서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확보하지 않아 적발됐다.
S유치원(남구)은 생활기록부 기재 시 입력 오류가 있었으며 생활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상조치를 받았다.
또 봄소풍 체험학습 차량 계약체결을 하면서차량대수,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의 검사기간, 연식, 차량번호, 승차정원 확인), 보험가입증명서 등 계약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사용 후 버스 대가를 지급하여, 보험이 가입된 적법한 차량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유사시 원아들의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나아가 공사를 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았거나, 채권확보 없이 공사완료 전에 선금을 지급하고, 하자보증서를 받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 업체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금청구서 없이 지출결의서만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로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매월 개인부담금을 보수에서 부당(과다·과소)공제했다가 환급했다.
T유치원은 일부 담임들이 학적사항, 신체발달상황 입력 오류 및 미기재로 생활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로 행정상조치를 받았다.
또 도서관 공사를 집행하면서실제 공사내용이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소지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데도전문공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마저도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착공시 물량내역서 없이 공사를 하면서 착공계와 준공계를 제출받지 않았다. 또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조서와 하자이행보증증권 징구를 하지 않았다. 또 준공 후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하지 않아 공사계약 및 집행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사실로 주의를 받았다.
또 교직원 7명을 대상으로 일본 교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공무국외출장을 처리하지 않아 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연수 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수비를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직원 국외연수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나아가 8명의 위원 중 4명을 학부모위원(50%), 3명을 교원위원(37.5%), 1명을 지역위원(12.5%)으로 구성, 2015학년도 10명의 위원 중 6명을 학부모위원(60%), 3명을 교원위원(30%), 1명을 지역위원(10%)으로 구성, 2016학년도 8명의 위원 중 5명을 학부모위원(62.5%), 2명을 교원위원(25%), 1명을 지역위원(12.5%)으로 구성, 2017학년도 8명의 위원 중 5명을 학부모위원(62.5%), 2명을 교원위원 (25%), 1명을 지역위원(12.5%)으로 구성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016학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U(남구)유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시 입력 오류가 있었다. 생활기록부 작성을 또 최초 인가당시 건축물현황도(2층 평면도)에 2층 바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인가 이후 관할청인 포항교육지원청의 변경 인가 없이 2층 바닥 전체면적을 실내체육장으로 변경하여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배치도가 불일치한 상태로 사용하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나아가 교직원에게 체육대회수당 등 지급근거가 없는 별도의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한 교사의 사학연금 기관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의원면직한 다른 교사에게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원장 개인 소유의 차량 운행에 필요한 가스충전비 및 자동차세를 공통운영비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북구의 V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의 국외 자율연수 불허 통지에도 불구하고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경고를 받았다. 또 2017학년도 원아 186명 중 86명, 2016학년도 189명 중 75명, 2015학년도 원아 160명 중 28명, 2014학년도 원아 157명 중 47명을 제외한 원아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6년 2월 29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인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및 유치원규칙 개정 절차를 반영하지 않는 등 유치원규칙 개정을 소홀히 했다.
나아가 원복비 및 입학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후 세입담당자가 1개월 이상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일괄 입금 처리하는 등 유치원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는 별도로 유치원 운영과 교육에 직접적 관련이 없고 예산편성의 근거가 없는 사유재산 공적이용료를 총9회에 걸쳐 설립자에게 지출하였다가 감사일 전에 전액 반환하는 등 유치원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었다.
옥상 기와 설치 및 방수공사에서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옥상 기와 설치 및 방수공사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 원아의 진료비 외 30건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고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안전교육 연간계획 및 급식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고, 통학차량 구입을 위해 1차 적립 후 이자포함 적립금액을 2014학년도 유치원 회계로 세입 처리하여 해당연도 적립금 포함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하지 않고, 2013~2014회계 적립금 통장을 해지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2015~2018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집행했다 적발됐다.
북구의 W유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시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 기재 시 입력 오류 및 졸업대장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관리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급식비를 징수하지 않고, 교직원에게 유치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도 있었다.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 공사를 계약하면서 요건이 아닌데도 선금급을 지급하는가 하면 손해 방지를 위한 채권확보 등을 하지 않았다. 계약서, 착(준)공계, 설계서 등 계약이나 검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자금의 수급을 고려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지자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 유치원 설립자인 개인에게 4회에 걸쳐 유치원운영비로 차입하고 상환하기도 했다.
또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 과목에서 방과후 보조교사 급여, 언어활동 교재비 등을 지급해 경고를 받았다.
X유치원(남구)은 졸업 후 상황 기록 시 인가한 기관 명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하나 잘못 기재하였으며 원아들의 생활기록부 작성도 소홀히 했다.
급식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각 사업별로 징수하지 않고 월별로 통합하여 징수하였고, 해당 사업 완료 후 각 사업 건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 집행 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또 외장 스톤공사를 하면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공사는 승낙사항, 공사원가계산서, 설계서, 착(준)공계, 착공 전·후 현장사진 등 계약이나 검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유치원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 직원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별도의 산정근거 없이 적립하고, 퇴직금을 적립하여 보관하는 용도로 개인 계좌 및 유치원 별도 계좌 내 퇴직적립금을 설립자 개인명의 및 유치원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임의로 보관 및 집행,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회수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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