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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븐일레븐, 힘들다 하소연 한 알바생 일방 해고 논란

김다이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15:01]

▲ 한 세븐일레븐 알바생의 트위터 게시글    © 트위터 캡쳐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힘들다고 하소연 한 아르바이트생을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알바생 A씨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그동안 세븐일레븐에서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지난 12일에는 편의점 내 고구마 사진과 함께 “세븐일레븐은 고구마를 구워 판다. 1년 365일. 정말로 살려줘”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문제는 이 글을 올리자 마자 발생했다.

 

A씨는 “본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고구마 굽는게 힘들다는 트윗이 제가 쓴 건 줄 알고 절 잘랐다”며 “그래서 사장님의 부탁대로 고구마 트윗은 내립니다’고 게재했다.

 

결국 A씨는 점주를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통보시 1달 전 통보가 원칙임에도 지켜지지 않은 채 점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다.

 

특히, A씨가 해당점주로부터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6500원을 지급받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전해지면서 많은 비판의 글이 올라고 오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SNS계정을 사찰하고 역추적해서 부당해고조치한 세븐일레븐 측에 문제가 있다”, “세븐일레븐 욕했다고 짤린건가?”, “그냥 힘들다고 한 건데 짤라 버리네”, “세븐일레븐 황당하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계정에 세븐일레븐 로고를 올려두고 안 좋은 내용 올리는 것은 보기가 안 좋다”, “세븐일레븐 잘못도 있지만 알바생이 기업이미지에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을 올리는데 이걸 가만히 두는것도 이상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3일 저녁, 고객의 소리함에 해당 계정 링크와 온라인 캡쳐가 접수됐다”며 “손님을 무시하고 욕하는 듯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 본사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 해당 아이디나 게시글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에서는 민원 접수 후 점주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다”며 “해고는 점주의 재량이다.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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