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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에 또 다시 우는 대학생, 직무체험 ‘허와 실‘

김성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09:42]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사례. 대학생 A씨는 여름 방학을 맞아 취업 준비를 위해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마케팅 직무를 통해 경험을 쌓으려 했던 A씨. 그러나 회사는 A씨에게 단순노동만을 요구했고, 한 달간의 직무체험이 마무리됐다.

 

주 40시간 총 160시간의 직무체험을 통해 A씨에게 주어진 급여는 단 돈 40만원. A씨는 억울했지만 혹시라도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자칫 업계에 소문이라도 잘못 날까봐 해당 사항을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다.

 

이처럼 직무체험을 통해 재학생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현상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재학생 직무체험은 경험 조기 진로준비 및 입직기간 단축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학교, 기업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문계열 재학생들에게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 참여 학생 대부분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2~3학년 재학생으로 나타났다.

 

직무체험을 수행하면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가 아닌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경험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직무체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연수시간은 1일 6~8시간(주 40시간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학생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직접 직무를 체험해보고 교육을 받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제도적 허점이 분명하고, 피해를 입은 재학생이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제대로 된 신고 접수도 하지 않아 보완점이 필요한 실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재학생이 신청한 직무 외에 상관없는 잡무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문제는 규정위반이 적발됐을 경우 다음 직무체험 프로그램에서 채용을 중단할 뿐, 어떠한 법적 제재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가장 강한 조치는 약정해지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에 불과해 회사로써는 별 다른 피해가 없다.

 

특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경험 수련생’이라는 위치가 열정페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157만3770원을 받아야 한다. 시행지침 상 예외적용에 따라 1일 5시간만 근무한다고 해도 97만8900원을 지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직무연수지원금은 교통비와 중식비 등을 포함, 대학(자율매칭)과 체험기관(연수지원금 포함 최소 40만원)의 부담으로 학생에게 최소 월 4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직무체험 프로그램이 학점을 부여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분 또한 일경험 수련생은 근로자와는 분리된다. 최저임금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일경험 수련생도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해 노동력을 제공하면 근로자로 대우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당수의 직무체험 경험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상황에도 재학생들은 직무체험을 신청할 때 모든 신상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노동부에 확인해 본 결과, 올 2018년 하계 직무체험 프로그램에서 회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접수된 사항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직무체험을 마친 한 재학생은 “솔직히 직무체험은 현재 인턴제도와 같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 기간 동안 회사 근로자들과 똑같은 업무를 맡아서 했지만 최저시급도 못 받았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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