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월24일 태국 여성 송출책 지모(40)씨와 업소 관리책 김모(49)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성매매 업주 김모(4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자금 관리책인 업주 김씨의 동생(46)과 태국 성매매 여성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의 시초는 방콕의 유흥가에서 일하던 태국인 여성 s(20)씨가 지난 4월 현지에서 지씨를 만나면서 비롯됐다. 지씨가 s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가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까지 하면 한 달에 최고 3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한국행을 제안했던 것. 결국 s씨는 지난 4월28일 지씨의 도움으로 한국인 단체 관광객 틈에 끼어 인천공항을 발을 디뎠고, 서울의 성매매 업소로 흘러들었다.
s씨가 지난 석 달 동안 일한 곳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관광호텔과 유흥주점, 휴게텔 등 대형 성매매 업소 3곳이었다. s씨는 지난 5월2일부터 19일까지 이곳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목돈을 손에 쥘 수 없었다. 성매매 업소 주인 김모씨가 입국 비용으로 300만원 가량을 썼다며 s씨의 월급에서 이 돈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업소 주인은 s씨가 도주할 것을 우려, s씨의 여권을 빼앗은 뒤 지하 업소에 s씨를 감금했다. 심지어는 생리 기간에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s씨처럼 태국 현지 브로커인 ‘마마상'과 지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태국 여성은 모두 20여 명. 브로커 지씨는 태국 여성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업주 김씨로부터 1건당 100만~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김씨와 이메일로 여성들의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외모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력 송출 전에 태국 여성의 신체에 따른 등급을 분류, 사전에 브로커와 e메일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실질 업주 김씨 형제들이 속칭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각종 단속 때 대신 처벌받게 하는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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