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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비판

20일 서울구치소 앞 기자회견, 종교·사회계, ‘반인권적 구속 수사 규탄’ 한목소리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6/07/21 [10:41]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대표 법산 스님)720일치 보도자료에서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720일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알렸다.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720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반인권적 구속 수사 중단과 불구속 수사 전환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720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기자회견에서 박용수 전 춘천시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720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기자회견에서 붓다의 집 정혜 스님(왼쪽에서 첫 번째)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

 

이 자료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측은 거동이 불편한 95세 초고령자를 재판도 열기 전에 구금하는 것은 수사가 아닌 형벌이라며 절차를 가장한 기득권의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이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한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법조계의 초법적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종교계 및 사회 지도자들의 입장문 발표가 이어졌다.

 

대승불교재단 운봉 스님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에는 수형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법을 국민에게 적용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회장의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며 사람의 존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용수 전 춘천시의원은 형사소송법 제1984항을 인용하며 사법당국의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후 별개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 행위라며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붓다의 집 정혜 스님은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이 단 1시간 만에 비공개 심문으로 내려졌다절차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이 95세 노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일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측은 초고령자 구속 및 인권유린 금지 정치적 표적 수사 및 종교 탄압 중단 무리한 수사 확대 철회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의 대표 법산 스님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종교계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oint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Criticizes “Arrest of Shincheonji Chairman Lee Man-hee”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Seoul Detention Center on the 20th; religious and social circles voice one voice condemning “anti-human rights detention investigation”

- Reporter Park Jeong-dae

 

The Joint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Representative Venerable Beopsan) announced in a press release dated July 20 that “the Joint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Seoul Detention Center on the afternoon of July 20 and released a statement urging the ‘cessation of detention investigation’ of Shincheonji Church of Jesus Chairman Lee Man-hee, who was indicted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olitical Parties Act.”

According to this material, the Joint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condemned the situation, stating, “Detaining a 95-year-old elderly person with limited mobility before a trial is not an investigation but a punishment,” and calling it “violence by vested interests disguised as procedure and a clear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y continued by arguing, “Detaining Chairman Lee Man-hee, who has faithfully cooperated with the investigation despite sufficient evidence being secured, violates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without detention,’” and demanded that “the legal community must immediately stop its extra-legal actions.” This was followed by the release of statements from religious and social leaders.

Venerable Unbong of the Daeseung Buddhist Foundation argued, “Article 47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the execution of a sentence may be suspended if the prisoner is 70 years of age or older,” asking, “If the state does not uphold constitutional values, how can it apply the law to its citizens?” He further raised the issue of human rights abuses against Chairman Lee, adding, “There can be no exceptions to human dignity.”

Former Chuncheon City Council member Park Yong-soo cited Article 198, Paragraph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raise suspicions of a separate investigation by judicial authorities. He appealed, “Securing custody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olitical Parties Act and then expanding the investigation into a separate case is an act against the law,” adding, “Please deliver a fair judgment so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are not infringed.”

Venerable Jeonghye of the House of Buddha pointed out, “The decision to dismiss Chairman Lee’s appeal for a review of the legality of his detention was handed down via a closed-door hearing in just one hour,” noting, “A democracy where procedures have collapsed cannot be considered a democracy.” He further emphasized, “We must bear in mind that this incident is not merely a problem for one 95-year-old man, but could also apply to us tomorrow.”

The Joint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urged for: a ban on the deten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extremely elderly; an end to politically targeted investigations and religious persecution; and the withdrawal of the unreasonable expansion of the investigation. Venerable Beopsan, the representative of the Joint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who hosted the press conference, stated, “We will stand together until our demands are met,” adding, “We will continue to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religious community until the day judicial justice in the Republic of Korea is properly established.”

- On July 20, the Joint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is chanting slogans in front of the Seoul Detention Center, urging the suspension of the inhumane detention investigation of Shincheonji Chairman Lee Man-hee and a switch to an investigation without detention.

- On July 20, former Chuncheon City Council member Park Yong-soo (second from the left) is delivering a statement at a press conference held by the Joint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in front of the Seoul Detention Center.

- On July 20, Venerable Jeonghye of the House of Buddha (first from the left) is delivering a statement at a press conference held by the Joint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in front of the Seoul Detention Center. [Photo provided by the Joint Solidarity for Democracy and Religiou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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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2026/08/05 [00:30] 수정 | 삭제
  •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과 인권 보호는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도 충분한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되길 바랍니다.
  • 김민지 2026/08/05 [00:24] 수정 | 삭제
  • 객관적인 판단과 법에 근거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 일신우일신 2026/08/04 [23:34] 수정 | 삭제
  • 공동연대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이 단 1시간 만에 비공개 심문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 하늘을보자 2026/08/04 [23:12] 수정 | 삭제
  • 정의는 바른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 사태는 올바르다 말할 수 있는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야 하는 곳이 법을 다루는 곳이 아닌가. 그대들은 정녕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가.
  • 입춘대길 2026/08/04 [20:09] 수정 | 삭제
  • 기독교에서 비주류로 배척받아온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의 구금에 대해서 종파를 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인권 침해라고 외치고 있다. 종교 이념을 떠나서 정부도 법조인들도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 법이 정의로운가? 아니면 기득권층의 이득을 위해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가 지금의 현 사태를 통해 성찰해야 할것이다
  • 김진언 2026/08/04 [19:57] 수정 | 삭제
  • 제대로 정의를 구현해주십시요.
  • ton 2026/08/04 [17:55] 수정 | 삭제
  • For the restoration of fair treatment and human rights!
  • 이게맞냐 2026/08/04 [16:26] 수정 | 삭제
  • 아니 진짜 웃기네... 정당법으로 이난리 피우는건 우리나라밖에 없을거다; 비공개 심문은 또 뭐임? 민주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 진실이 2026/08/04 [15:57] 수정 | 삭제
  • 96세 고령을 재판의 결과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꼭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것아닌가요?!!내 할아버지가 구속 수사를 한다고 생각해도 이게 타당한지 생각들을 해보세요
  • 암행어사 2026/08/04 [15:32] 수정 | 삭제
  • 법은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가 개입이 되어서는 안되고 한쪽의 의견만 듣고 표적 수사를 해서도 안된다.
  • 그날이온다 2026/07/24 [00:29] 수정 | 삭제
  • 결국 다른 종교인들도 신천지에 대해 우호적이니 이제 정치권만 남았네. 누가 누군지 너무 잘 보이겠어.
  • 공정한 2026/07/23 [12:31] 수정 | 삭제
  • 가만히 있어도 거동이 불편한 연세에 구속이라니 이게 웬말
  • 라떼 2026/07/23 [09:21] 수정 | 삭제
  •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국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 이경자 2026/07/23 [01:01] 수정 | 삭제
  • 사법 당국은 정치적 표적 수사와 여론재판을 당장 중단하고, 헌법 정신과 법률에 따라 95세 고령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전환이라는 엄정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어연호 2026/07/23 [01:00] 수정 | 삭제
  • 종교와 이념을 넘어 각계 지도자들이 서울구치소 앞까지 달려와 목소리를 낸 까닭은 오직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 서율 2026/07/23 [01:00] 수정 | 삭제
  • 특정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보편적 인권 기준과 법률 원칙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다수의 정략적 횡포에 불과합니다.
  • 여름 2026/07/23 [01:00] 수정 | 삭제
  • 정치적 여론과 선입견에 밀려 법치와 적법절차가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 허안나 2026/07/23 [00:59] 수정 | 삭제
  • 절차가 무너진 사법 행태는 오늘 95세 노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정혜 스님의 경고를 뼈아프게 새겨야 합니다.
  • 이명신 2026/07/23 [00:59] 수정 | 삭제
  • 단 1시간 동안의 비공개 심문으로 95세 노인의 남은 삶과 정당한 방어권을 결정지어버린 구속적부심 절차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 소연 2026/07/23 [00:58] 수정 | 삭제
  • 정당법 위반이라는 원래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 놓고 무관한 사건으로 수사를 확장하는 부당한 별건 수사는 형사소송법(제198조 4항)이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적 방식입니다.
  • 현택 2026/07/23 [00:58] 수정 | 삭제
  • 형사소송법 제471조가 70세 이상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 정지까지 규정한 것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95세 노인에 대한 구속 수사는 법의 취지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 오인택 2026/07/23 [00:58] 수정 | 삭제
  •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했고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온 피의자를 굳이 가둬두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을 명백히 유린하는 처사입니다.
  • 이해인 2026/07/23 [00:57] 수정 | 삭제
  • 거동이 불편한 95세 초고령자를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구금하는 것은 수사가 아닌 형벌이자 폭력이라는 호소에 사법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연이지롱 2026/07/22 [17:27] 수정 | 삭제
  • 처음의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자 다른 것들을 털기 위함은 헌법에서 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 입니다. 게다가 고령이신데, 무조건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 사랑듬뿍 2026/07/21 [23:57] 수정 | 삭제
  •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의 기준까지 달라져서는 안 되죠. 혐의는 법정에서 가리되, 수사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나 같은 인권과 절차가 보장돼야죠
  • 구름기둥 2026/07/21 [22:38] 수정 | 삭제
  • 이것은 어느 한 단체의 일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야죠~
  • 희망열차 2026/07/21 [16:00] 수정 | 삭제
  •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걱정을 하고 있군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선거 때 외에는 잘 안 듣는데 이 기자회견 기사를 전 국민들이 읽어줘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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